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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작가 양지열
ISBN 9791188912773
출간일 2020-06-08
정 가 14,000
페이지/판형  196 / 153×220

책소개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를 위해

현직 변호사가 들려주는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 이야기!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여덟 번째 이야기. 헌법 다시 읽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등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법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 청소년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온 양지열 변호사가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이 책은 진로, 경제활동, 청소년 노동 인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큼 알찬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2000년대가 되자 직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며 프로 게이머, 호텔 지배인 등의 직업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 요리 예능이 유행하면서부터는 셰프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정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 일상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일 테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빛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십대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변호사 삼촌이 직접 나섰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에는 변호사 삼촌과 중학생 조카 시연이,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대학생 아이들, 그리고 창업에 뛰어든 클레어가 등장한다. 이들은 계약을 하기 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방법률 사무소를 차린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우연한 기회에 엮이게 된다. 꿈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고민을 안고 예방법률 사무소에 모인 이들은 김 변호사의 따뜻한 조언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노동 인권과 상식을 이해하며 셰프, 방송국 PD, 교사, 경찰 등 다채로운 꿈과 직업으로 저마다 빛나는 미래를 그려나간다.

저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정하는 것만큼이나 근로자로서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건넨다. 실제 진로를 고민하거나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만약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정해보며 자신이 꿈꾸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십대도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한다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십대의 노동 이야기!

 

2018년 실시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조사에서 청소년 근로자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다거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과도하게 배상하게 하는 등의 일들을 겪고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노출되기 쉽다. 근로자로서 나의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경제활동의 첫 시작이다.

 

사회에서는 간단한 법을 몰라 곤경에 처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큰돈을 잃거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법이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도 탓할 수 없겠지요. -작가의 말에서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에서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을 얼마만큼 정해두었는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근로계약의 전반을 살펴보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 ‘수습 기간 동안 적은 임금을 받는 게 정당한가?’ 등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속 시원히 짚어준다. 또한 책 말미에는 양지열 변호사의 특별 상담소를 마련해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이야기를 부록으로 담았다.

날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칫 발을 잘못 디뎌 엉뚱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를 만나보자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법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 청소년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기자 출신의 변호사다.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사법시험에 응시해 늦깎이 변호사가 되었다.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각과 정밀한 법 이론을 조화해 민사, 형사, 가사의 폭넓은 송무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헌법 다시 읽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등이 있다.

목차

작가의 말

프롤로그 자유로운 계약

 

1장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계약

경제를 움직이는 계약들

2장 노동과 그 대가

사장님도 직원도 확실하게!

3장 세상을 꽃 피울 계획

4장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를 위한 양지열 변호사의 특별 상담소

책속으로

이제 서로 약속한 대로 잘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최선을 다해 따님을 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뭔지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그냥 하던 공부나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학생회장까지 하던 애가 난데없이 오디션은 뭐고 연습생 계약은 뭔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여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변호사님까지 함께 와서 계약서 검토하셨잖아요, 하하. 충분히 다 살펴보고 원하는 부분도 반영해드린 거 맞지요, 변호사님?” (본문 8)

 

"사실 어른들도 시연이랑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해. 이러저러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법이라면 모름지기 이러쿵저러쿵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잔소리들을 써놓은 거 아냐?”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야.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그 결과 얻은 물건이나 돈을 가질 수 있고, 대신에 실수로라도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본문 21)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은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취미 생활처럼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이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예요.(중략)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네요. 혹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본문 61~62)

 

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다르다며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에게 계약서를 꼭 써서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안 그러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야 해요. 근로자라면 수습 직원이든, 아르바이트 학생이든, 설령 우리 조카 시연이처럼 미성년자일지라도 반드시 써야 해요." (본문 77)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 숨 쉬는 생명이잖아요. 지나친 노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힘닿는 데까지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하하. 또 한 가지,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게 휴가기간인데요. 1년에 정해진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1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지요. 80%가 되지 못해도 1달을 개근하면 1일을 휴가로 쓸 수 있고요. 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기 근로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본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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